반응형 부동산소식1 토지거래허가제란 무엇인가? 1. 토지거래허가제란(1) 개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7조 “국토의 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” 등에 근거한 제도입니다.일정 지역(토지거래허가구역) 안에서 정해진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(매매, 교환, 증여, 임대 등) 할 때는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(토허구역)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. 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예외적인 ‘실수요 목적’ 거래만 가능합니다.다만,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다주택자라도 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.구분설명① 실거주 목적 증명새로 구입할 주택에 직접 2년 이상 거주.. 2025. 10. 27. 이전 1 다음 반응형